구글은 지난 4월 개인정보 삭제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은행계좌에 국한했던 것을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정보까지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해킹 위험이 예상되는 관련 링크를 구글에 제출하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색 결과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원본은 여전히 남아있다. 언젠가 누군가는 내 뒷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삭제 요청의 경우도 승인 건수가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위터에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다. 트위터의 보안 책임자였던 화이트 해커 피터 자트코(Peiter Zatko)라는 인물이다. 그의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 발언으로 인터넷 개인정보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자트코는 계정을 탈퇴했어도 트위터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가 엉망이어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즉각 부인했지만 이를 뒤엎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내브래스카 주에서 10대 딸의 낙태를 도운 엄마가 형사 고발되었다. 페이스북의 낙태 관련 대화가 고발 증거로 활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과 영상, 음성, 메시지 등 엄마의 페이스북 개인 정보가 죄다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영장이 합법적이었으며, 낙태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거센 비난 세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동의 받지도 않은 채 개인정보로 장사를 했다. 임신과 낙태, 가정폭력 같은 민감한 사생활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 텍사스 A&M대학 라비 센(Ravi Sen)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소셜 미디어 메시지, 댓글 등 모든 게시물은 사용자와 받는 사람의 기기, 플랫폼 서비스 업체 소유의 서버에 남게 된다.”며 “콘텐츠를 생성한 사용자가 이를 삭제하면 세곳에서 모두 없어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샌드라 매츠(Sandra Matz) 교수는 “온라인에 무엇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말라.”고 경고한다. “인터넷에서 한 번 올린 특정 콘텐츠를 철회하거나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디지털 시대의 삶은 사이버 공간에 매일 자신의 무수한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흔적들을 필요에 따라 지우고 수정하며 사이버 세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내 계정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암호화 한 서비스라도 누가 접근하지 못하게 클라우드 백업 셋팅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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