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시 자주하는 질문

<협동조합 소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러분의 조합가입을 돕기 위한 조합직원이 대기 중이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서면 등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지원할 것입니다.)

1. 가입 신청 (온라인/서면 등)
2. 가입승인 통지
3. 출자금 납입 : 납입계좌 등 안내
4. 조합가입 확정 및 사이트 사용 계정 통보
5. 사이트 접속 및 비밀번호 변경
6. 절차완료 통지

조합원과 후원회원은 모두 <협동조합 소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조합의 운영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협동조합 소요>에 지원합니다.

후원회원은 매월 후원금을 납입하며 <협동조합 소요>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 가입 시 출자금을 최초 1회 납입한 다음 매월 조합비를 납입하게 됩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 소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소요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조합의 의결권(1인1표)과 조합이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가지며 각종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주인이자 이용자입니다. 협동조합 소요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신청을 한 후, 최소 1구좌 20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 출자는 정수 단위의 구좌로 증액이 가능하며, 조합 총 출자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소수점 이하 단위의 구좌(예: 1.5구좌 30만 원) 납입은 불가합니다.
  • 가족 분할 가입 시 각자 별도 명의를 표기한 다음 송금해야 합니다.
  • 송금 시 입금인란에 출자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 조합원과 후원회원은 월 조합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조합비는 조합의 운영과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 운영, 콘텐츠와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조합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조합비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출자금 반환은 조합원의 조합탈퇴가 결정된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한 시점이 속한 해의 결산 자료를 근거로 반환액이 결정됩니다.
  • 반환액 결정 기준은 회계상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율에 따르되 법정적립금은 제외합니다.
  • 조합원은 협동조합 소요 사이트(www.soyo.or.kr)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조합의 활동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 조합원은 조합의 이익에 따른 이익배당이 주어집니다.
  • 조합원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 안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조합가입 안내